경영애로 기업 적극 세정 지원
경영애로 기업 적극 세정 지원
  • 김광호
  • 승인 20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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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세무서, 31일까지 법인세 중간 예납해야

제주세무서(서장 이동운)는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 받고 있다.

중간예납 세액은 직전 사업연도(작년 1~12월) 법인세의 2분의 1을 납부하는 것이 정상이나, 예외적으로 금년 상반기(1~6월)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 결산해 납부할수 있다.

제주세무서는 전년도 결손으로 인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금년 상반기 실적을 중간 결산해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인하된 법인세율(과세표준 2억원 이하 11%에서 10%, 2억 초과는 변동 없음)이 적용된다.

제주세무서는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납기연장 등 세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법인세 중간예납 부담을 고의적으로 줄이기 위해 부실하게 중간결산하거나 직전연도 산출세액을 적게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과소납부한 법인세 및 가산세가 추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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