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은 도입 첫 해인 2008년 1건의 국민참여재판을 연 후 무슨 때문인 지 작년 말까지 열지 않아오다 올해 초부터 적극적인 활용 의지를 보이면서 최근 매달 1회 개정하는 기록을 수립.
제주지법 공보관 김준영 판사는 25일 “중요 강력사건 등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시 이 재판의 신청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며 “홍보의 성과 등에 의한 것”으로 풀이.
한편 지법은 다음 달 13일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공판에 이어 10월에도 살인사건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개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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