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진정 여교사 '경고’ 파문 확산
성희롱 진정 여교사 '경고’ 파문 확산
  • 한경훈
  • 승인 20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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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성인권연대 등, 제주시교육청 항의 방문

‘학교장 성희롱’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여교사를 경고 조치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 등의 항의가 잇따르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제주여성인권연대와 제주여민회, 제주전교조 관계자들은 25일 파문의 진원지인 제주시교육청을 항의방문 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김상호 교육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성희롱을 고발한 교사를 벌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는 교사들로 하여금 성폭력 등에 대해 침묵을 하도록 강요, 결과적으로 학내 성폭력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경고처분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이번 조치는 학내에서 성폭력 발생 시 교사들의 대처 의지를 상실케 함과 동시에 다른 학내 문제도 은폐․축소하는 상황을 반복케 우려가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번 경고조치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해당 학교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김상호 교육장은 이에 대해 “경고조치는 일단 내려진 만큼 임의적으로 처리할 수 없고,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시교육청은 지난 4월 제주시 모 중학교 교장이 여학생과 교사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희롱했다는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여교사 A씨에 대해 품위 유지 위반 등의 이유로 최근 경고 조치해 논란을 자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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