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각각 "수 차례 동종 전력있다"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서 모 피고인(50)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49)에게도 징역 3월 선고했다.
서 씨는 지난 5월27일 오후 5시40분께 제주시 한림읍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 역시 지난 5월30일 오후 3시40분께 서귀포시내 도로 약 2km 구간에서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이들 피고인에 대해 “무면허 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각각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