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40대에 금고 10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최근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49.여)에 대해 금고 10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 K씨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J씨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해 6월21일 오전 11시20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A차량을 들이받았으며, A차량은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B차량을 들이 받게 해 모두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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