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처리비용이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간 차이가 커 농가들의 불만이 높다.
24일 제주시에 따르면 농가가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시가 위탁 운영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을 이용할 경우 t당 9000원을 내고 있다.
반면에 생산자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공동자원화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할 때는 t당 1만5000원으로 비용부담이 훨씬 크다.
이에 따라 농가들은 공공처리시설을 선호하고 있지만 가축분뇨를 정화 방류하는 이 시설의 처리용량은 1일 100t에 불과하다.
제주시 지역에서의 가축분뇨 1일 발생량이 1800t임을 감안하면 대부분 농가들이 가격이 비싼 지원화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제주시는 감각상각비 등을 포함해 공공처리장의 적정 처리비용을 t당 1만5000원 정도로 보고 있지만 시설의 공공성과 농가 부담을 고려해 가격을 낮게 매기고 있다.
그러나 민간시설의 경우 손익분기점 수준에서 처리비용을 정하면서 단가를 낮추기 위해 재처리를 제대로 안 된 퇴․액비 등을 양산, 냄새민원을 유발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간 자원화시설에 보조금을 지급, 농가부담을 낮추거나 공공처리 비용을 인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 관계자는 “가축분뇨처리비용의 균일화 문제는 내년도 제도개선 사항의 하나로 꼽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처리장 이용료를 인상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최근 농수축산 분야에서 내년도 시책 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 개선 5건, 새로운 시책 22건, 행정업무 개선 1건 등 총 28건을 발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