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출범했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건리)은 23일 각계각층 시민 12명(정위원 9명.예비위원 3명)을 ‘검찰시민위원’으로 선정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검찰은 중요 사건의 기소 및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시민으로만 구성된 이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해 국민의 의견을 검찰권 행사에 최대한 반영하게 된다.
시민위원회는 담당검사가 사안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들은 검사가 작성한 사건설명서를 검토한 후 논의를 거쳐 의견을 도출하게 된다.
이들이 심의할 사건은 고위공직자의 금품.향응 수수, 불법정치자금 수수, 권력형 비리, 토착비리 등 부정부패 사건과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사기, 횡령, 배임 등 금융.경제 범죄사건 및 조직폭력, 마약, 살인, 성폭력 등 중요 강력사건, 기타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다.
이번 선정된 제1기 시민위원은 민간 기상예보사, 박물관 해설사, 학원운영자, 농업인, 도서관 사서, 주부 등 12명이며, 임기는 6개월(1회 연임 가능)이다.
또, 연령별로는 30대 2명, 40대 4명, 50대 3명, 60대 2명, 70대가 1명이고, 성별로는 남성 9명, 여성 3명이다.
검찰은 시민위원회의 기대 효과에 대해 “검찰권의 핵심인 중요사건의 기소.불기소 결정과 인신구속을 국민들이 직접 통제하고, 시민의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이 검사의 결정에 적극 반영됨으로써 검찰 결정의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시민은 “역시 관건은 시민위원들의 사건에 대한 의견 도출 능력 및 위원들의 의견에 대한 검찰의 수용 범위”라며 “각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검찰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