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사행행위 실형 선고
게임물 사행행위 실형 선고
  • 김광호
  • 승인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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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더 이상 선처 여지 없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모 피고인(41)에 대해 최근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의 수단과 방법, 추정되는 범행 수익, 범행 이후의 정황(도피) 등에 비춰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 씨는 2006년 12월20일게 부터 2007년 1월4일게 까지 서귀포시 모 지역에 A씨 등과 함께 불법 게임기 54대를 설치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했다.

따라서 오 씨는 게임의 결과 획득한 점수에 따라 손님들에게 문화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게임장 옆에 있는 환전소에서 5000원권 상품권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씩 손님들에게 지급해 환전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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