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보조금 허위신청 여전
보육료 보조금 허위신청 여전
  • 한경훈
  • 승인 20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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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07년부터 9건 적발…아동ㆍ교사수 부풀리기 다수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들이 아동 숫자를 부풀리거나 교사를 허위등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는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관내 영유아 보육시설은 2곳이 허위보조금 신청으로 적발됐다.

이들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허위등록으로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가 적발돼 보조금 환수(1970여만원)와 함께 1개월 운영정지 조치를 당했다.

이에 앞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어린이집 7곳이 보조금 허위신청 및 유용으로 적발돼 모두 6300여만원의 보조금 환수와 시설운영 정지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이들 시설의 위반 유형은 아동 또는 교사 허위등록이 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휴일보육 미실시, 능력향상비 미지급, 무자격 보육교사 채용 등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이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하는 어린이집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 따라 보조금 지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허위보조금 신청 등 영유아보육법 위반 보육시설에 대해 위반기간과 위반금액에 따라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 이달 이후 적발되는 허위보조금에 신청에 대해 강력한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세부기준에 의하면 위반기간과 위반금액에 따라 시설운영정지 등을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차등 처분하고, 위반기간이 4개월 이상이고 환수금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특히 2차 위반 시부터는 예외 없이 시설을 폐쇄토록 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연간 760억원에 이르는 보육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위반의 경중에 따른 차등 처분으로 처분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세부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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