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맞춤형 복지제 시행
비정규직 맞춤형 복지제 시행
  • 좌광일
  • 승인 201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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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은 내달부터 맞춤형 복지제도 수혜 대상을 비정규직까지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후생복지, 자기개발, 여가활용, 체육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일정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정규직 직원만 혜택을 받았다.

도교육청은 내달 1일부터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하거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지원금액은 근속 기간에 따라 20만원~30만원으로 차이가 있다.

이 제도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0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 제도의 수혜 대상 확대로 비정규직 지원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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