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제보 교사 경고 철회하라”
“성희롱 제보 교사 경고 철회하라”
  • 좌광일
  • 승인 201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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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전교조 “교육청, 내부고발 원천봉쇄 의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0일 제주시교육청이 ‘학교장 성희롱’ 사건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여교사에게 내린 경고 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날 오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희롱 교장을 제보한 교사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경고 처분한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근거도 미흡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교육청이 제보자를 보호하도록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어기고 제보자를 처벌한 것은 실추된 교육청의 위신을 만회하고 내부 고발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희롱 사건을 방치한 제주시교육장에 대해 징계 조치할 것과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더 이상의 파장을 막기 위해 교육감이 직접 나서 이번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교육감은 도민과 국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교장의 성희롱 사건과 비리 문제를 방치한 제주시교육장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또 지난해 12월 장학관 승진인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의혹을 받은 서귀포시교육장과 장학관 2명에 대한 인사 조치 및 추가 조사, 병설유치원 교사들의 민원을 회유와 협박으로 철회시킨 교육위원의 사과도 요구했다.

한편 제주시교육청은 지난 4월 제주시 모 중학교 교장이 여학생과 교사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희롱했다는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교사 A씨에 대해 품위 유지 위반 등의 이유로 경고 조치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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