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름 휴식년제 제대로 되려면
[사설] 오름 휴식년제 제대로 되려면
  • 제주타임스
  • 승인 2010.0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는 지난 2008년 12월1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물찻오름’과 ‘도너리 오름’등에 대해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했었다.

그동안 오름탐방객이 늘어나면서 답압(踏壓)에 의한 생태계 위협과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오름의 생태복원을 통해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보존하겠다는 취지에서였다.

사실 도 전역에 산재한 오름들은 최근 늘어나는 탐방객에 의해 수난하고 있다. 그래서 일정기간 이들 오름이 휴식을 취하게 한 후 기력을 회복시킨 다음 탐방을 허용하자는 도의 자연보호 시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오름휴식년제 도입에 대해 대부분 오름탐방객들은 수긍하고 있다. 너무 많은 탐방객에 의해 오름환경이 훼손되고 그 심각성을 몸소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오름의 수난을 목격하면서도 오름휴식년제 등 오름보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부 탐방객들에 의해 많은 오름은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한다. 휴식년제 등 오름보호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말로만 휴식년제 시행을 말할 뿐 실제로 탐방객의 무리한 답압을 방지할 뾰쪽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휴식년 오름 감시원 배치나 도 조례제정 등을 통한 위반자에 대한 제도적 제재방침 등이 세워져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제주 오름은 제주의 소중한 자연자원이며 자산이다.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 될 만큼 인류가 보호하고 보존해야 할 유산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소중한 자연적 가치를 온전하게 보전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강제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제주 오름에 대한 순환휴식년제를 실시하는 등 이들 오름에 대한 관리당국의 관리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어야 할 때인 것이다.

휴식년제가 필요한 오름의 생태계 파괴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여 탐방객들의 의식을 환기시키는 것은 기본이다.

그런 후에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물리적 제제방안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도 도당국은 아직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오름휴식년제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