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 2008년 12월1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물찻오름’과 ‘도너리 오름’등에 대해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했었다.
그동안 오름탐방객이 늘어나면서 답압(踏壓)에 의한 생태계 위협과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오름의 생태복원을 통해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보존하겠다는 취지에서였다.
사실 도 전역에 산재한 오름들은 최근 늘어나는 탐방객에 의해 수난하고 있다. 그래서 일정기간 이들 오름이 휴식을 취하게 한 후 기력을 회복시킨 다음 탐방을 허용하자는 도의 자연보호 시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오름휴식년제 도입에 대해 대부분 오름탐방객들은 수긍하고 있다. 너무 많은 탐방객에 의해 오름환경이 훼손되고 그 심각성을 몸소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오름의 수난을 목격하면서도 오름휴식년제 등 오름보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부 탐방객들에 의해 많은 오름은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한다. 휴식년제 등 오름보호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말로만 휴식년제 시행을 말할 뿐 실제로 탐방객의 무리한 답압을 방지할 뾰쪽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휴식년 오름 감시원 배치나 도 조례제정 등을 통한 위반자에 대한 제도적 제재방침 등이 세워져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제주 오름은 제주의 소중한 자연자원이며 자산이다.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 될 만큼 인류가 보호하고 보존해야 할 유산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소중한 자연적 가치를 온전하게 보전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강제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제주 오름에 대한 순환휴식년제를 실시하는 등 이들 오름에 대한 관리당국의 관리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어야 할 때인 것이다.
휴식년제가 필요한 오름의 생태계 파괴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여 탐방객들의 의식을 환기시키는 것은 기본이다.
그런 후에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물리적 제제방안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도 도당국은 아직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오름휴식년제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