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0일 오전 서울소재 모 종합병원 입구에서 승용차와 택시간의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해당 운전자들이 시시비비 논쟁을 벌이며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의 진입을 가로막아 결국 40대 여성이 병원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보안직원들이 긴급 상황을 알렸음에도 안하무인격의 반응을 보이며 사고 차량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는 119구급대와 병원 응급이송차량이 응급환자의 이송을 실시할 때는 모든 차량은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거나 교차로가 아닌 경우 우측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도로교통법 제29조), 119구급차 등 소방차량의 출동을 방해하였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소방기본법 제21조, 제50조).
앞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물론 객관적 주의의무(注意義務) 위반에 따른 형법상 과실치사에 해당할 수 있다.
지난 3월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다양한 안전대책을 내놓고 있는 제주소방본부와 서귀포소방서는‘소방·구급차량 길 터주기 매뉴얼’을 마련하고 교육홍보에 나서고 있다. 그 내용은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고 일반통행로의 경우 우측가장자리에 일시정지(단, 상황상 긴급차량 통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좌측 가장자리로 일시정지),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여 서행운전 또는 일시정지, 편도 2차선 도로에서는 모든 차량은 2차선으로 이동해 양보운전,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일반차량은 1차선과 3차선으로 이동해 양보 운전하는 것이다.
올해 초 모 중앙지에서 ‘왜 119구급대 등 긴급차량에 양보하지 않는가?’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그 결과 우리 국민은‘물리적으로 피할 공간이 없다 (75.4%)’, ‘진짜 위급한 상황인지 믿을 수 없다. (35.9%)’, ‘다른 차들도 피하지 않는다. (24.4%)’, ‘어떻게 양보하는지 방법을 모른다 (12.5%)’는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열악한 도로환경에서 어떻게 긴급차량에 양보해야 하는지 몰랐겠지만 이제는 사회적 불신과 양심불량을 넘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백 만 옥
서귀포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