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롯데관광단지 公有地 특혜 아닌가
[사설] 롯데관광단지 公有地 특혜 아닌가
  • 제주타임스
  • 승인 201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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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제주리조트(주)가 서귀포시 색달동 산49번지 일원 133만8460m2에 3010억 원을 투입,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한다고 한다.

그렇잖아도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려 애쓰고 있는 제주도 입장에서 국내 대재벌이 제주도에 거액을 투자, 관광개발에 나섰다면 환영할 일이지 나무랄 일은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제주롯데관광단지의 경우 133만8000여 m2 부지 중 92%가 국공유지라는 데 문제가 없지 않을 법하다. 이와 반대로 92%가 민간 소유 땅이요, 8%만이 국공유지라면 문제가 다르다. 아니 사업 부지중 민간 소유 토지와 국공유지 비율이 각각 50%씩만 되어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사업부지 92%가 온통 국공유지라면 이것은 의혹을 살 수도 있음직하다.

롯데제주리조트(주)가 경관이 빼어난 이곳 제2산록도로 인접에 대규모 국공유지가 있음을 어떻게 알았으며, 제주도 당국은 어째서 여기 국공유지에 관광단지 입지를 선정토록 했는지 매우 의아스럽다. 혹시 법이 사업부지의 100% 가까이 까지 국공유지를 매각,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해도 함부로 공유지에 손대선 안 된다.

제주도는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 121만6000여 m2 중 최소한 도유지(道有地)19만9000m2만이라도 제외시켜 대토(代土)를 민유지(民有地)로 충당토록 해야 한다. 사실 우근민 지사 계획대로 기초자치가 실시되면 사실 이 땅은 서귀포 시유지로 도가 처분할 땅이 아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 의회가 제 역할을 했으면 한다. 제주롯데관광단지 부지중 민간 소유는 고작 10만4000여 m2 뿐이요, 기획재정부-국방부-제주도 소유의 국공유지가 무려121만6000여 m2나 된다니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제주도는 롯데관광단지 부지 내 국공유지 매각 단가 등 내용을 소상히 도민에게 공표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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