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마이너스대출'에 시장연동금리 적용
지역농협 '마이너스대출'에 시장연동금리 적용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4.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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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의 ‘마이너스대출’에도 실세금리가 적용된다.
제주농협에 따르면 농협은 제2금융권 최초로 한도거래약정대출(마이너스대출)에 시장금리 연동 금리체계를 도입한 실세금리연동 ‘마이너스대출’ 상품을 지난 6일부터 지역농협에서 판매하고 있다.

농협의 실세금리연동 마이너스대출의 가장 큰 특징은 대출금리를 한도거래약정대출에도 시장실세금리(CD)에 연동할 수 있도록 한 것. 대출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연 6.5%(12월6일 현재) 수준에서 각 지역농협별로 결정한다.

△대출대상은 개인이나 법인 모두 가능하고 △대출한도는 신용대출 최고 3억원, 담보대출은 감정평가액의 최고 70%까지이며 △대출기간은 최장 5년이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농협의 이번 실세금리연동 마이너스대출 판매로 농업인 및 읍면단위의 중소영세상인에게고 금리 선택의 폭을 넓혀 금리인하와 대출상품의 다양화를 통해 지역농협을 이용하는 고객의 대출거래 편의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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