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운전자들이 비보호좌회전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일때 교차로에서 교통에 불편을 주지 않으면 신호등과 관계없이 적신호에도 좌회전을 할 수 있다고 많은 운전자들이 오해하고 있어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는 언제나 대형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다가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여타 사고와 다르게 10개항 중대과실사고인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피해자와 합의가 되고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 되며, 교통사고(인적피해)를 야기했을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 대부분의 경찰청에서는 교통운영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확대 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긴 대기시간에 비해 짧은 좌회전 신호로 꼬리 물기 및 늘어진 차량을 빈번히 볼 수 있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비보호 좌회전 확대를 추진해 나가고 있기에 운전자들의 특히 주의가 요망 됩니다.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의 차량 운전자는 녹색신호 시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 좌회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의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며, 적색신호 시에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합니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의 교통에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리 하자면,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녹색신호에만 가능하다는 점, 신호를 준수해서 상황에 맞게 비보호좌회전을 해야 한다는 점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겠지만 녹색신호, 황색신호, 적색신호 세 가지 상황 모두 신호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언제나 비보호좌회전 위해 확대 실시하고 있는 비보호좌회전이니 서로서로 양보하고, 신호를 준수하고, 주의를 기울여 운전자 모두가 활짝 웃을 수 있는, 안전한 선진 교통 문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송 문 석
제주서부경찰서 한경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