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난달 말 청와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계획’이 중앙 정부로부터 ‘국제자유도시’와 연계한 (안)으로서는 다소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마련한 특별자치도 기본방향 및 실천전략 최종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도민공청회, 지역혁신 협의회 특별자치분과협의회 및 전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번 안을 마련했다.
이 안은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로 가기 위한 행정, 입법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 당초 제주도 등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한 우려’를 감안, 최대한 위헌소지 등을 없애는 모양새를 갖췄다.
제주도의 안을 검토 중인 중앙정부는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를 구현하는 내용을 담아야 할 안이 너무 많은 것을 감안한 나머지 소극적인 측면이 엿 보인다”며 ‘한 단계 진보한 발전적 개념에서 특별자치도(안)’을 아쉬워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앙기관의 제주 이양 항목을 보면 제주도안은 막연히 세관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명기했을 뿐 국제자유도시 및 특별자치도가 ‘왜 이 기관을 이양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 설명이 빠져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제주발전연구원의 관계자는 “당초 안을 내면서 중앙정부의 수용모습에 상당히 신경이 쓰였지만 일단은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제주도 당국은 “현재로서는 보충자료 등의 요구는 없지만 중앙 정부가 이 안에 대해 상당하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제주도안의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지금보다 훨씬 활발한 중앙정부의 움직임이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