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 흡입 상태서 변호사 사무실 등 절도
부탄가스 흡입 상태서 변호사 사무실 등 절도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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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8일 부탄가스를 흡입한 뒤 변호사 사무실, 여행사 등 10여 개 사무실에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친 고모씨(31.주거부정)를 환각물질흡입 및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순부터 부탄가스를 흡입해 온 고씨는 지난달 12일부터 최근까지 제주시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비롯해 변호사, 세무사 등 사무실만을 골라 침입, 모두 18회에 걸쳐 현금 100만원과 상품권, 카드 등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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