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공소사실 인정 부족하다" 밝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 2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최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25)에 대해 “변호인이 신청해 조사한 증거서류인 구조 및 장치변경 제원표,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소음기의 구조변경에 대해서는 이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해 5월1일께 인천에서 소음기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구조변경된 승용차를 구입, 같은 달 2일 오전 9시45분께 서울 중구 장충동까지 운행하는 등 관할 구청에 구조변경 승인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또,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 모 피고인(69)에 대해 “피해자 A씨(60)가 모 한방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병원장이 작성한 사실조회서에 대한 회신서에 첨부된 진료기록부에 그 기재가 없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해 7월9일 오후 5시께 피해자 A씨(60)에게 B씨에 대해 험담을 했다.
이에 박 씨는 피해자 A씨가 “왜 당사자가 없는 데서 욕을 하느냐”고 말하자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 등을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혀의 열상 등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제주지검에 의해 약식(벌금) 기소된 후 제주지법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고정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올 들어 6월30일까지 지법에 접수된 정식재판 청구 건수는 572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544건보다 28건(5.1%)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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