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도교육청 관계자는 민원취하 종용 과정에서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 “교육감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등 고압적이고 권위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12일 전교조 제주지부가 밝힌 바로는 그렇다. 여기에 따르면 서귀포시지역 유치원 교사 42명은 지난달 26일~27일 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따른 애로 사항과 근무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도교육청과 서귀포시교육청에 제출했다.
교사들은 여기서 원생들에 대한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조리사 인건비 지원과 교사들의 과도한 근무시간을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사실 도교육청에서는 유치원 조리교사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영양사 자격이나 조리사 자격증이 없는 교사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원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식품안전 사고나 식중독 등에 무방비 상태인 것이다.
이 뿐만 아니다. 유치원 교사들은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원생들을 등원 시키고 있다. 안전사고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교사가 져야 한다. 그렇다고 유류대 등 차량유지비가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기타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시정해주도록 탄원한 것이다. 교사들로서는 당연한 요구다. 그런데도 교육당국이 이를 쉬쉬하며 탄원교사들에게 강압적으로 탄원서 철회를 종용했다면 어떻게 정상적 유치원 교육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 교육당국은 교육감과 관련교사들이 면담하고 해결책을 제시했고 그래서 교사들이 스스로 민원을 철회한 것이지 철회를 종용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제기된 민원은 법규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면 된다. 그런데도 이를 ‘교육감 권위에 대한 정면도전 운운’하며 교사들을 회유하려 했다면 권위주의 시대의 빗나간 관료의식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자체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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