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반서 '군기폭력' 의경 사망
내무반서 '군기폭력' 의경 사망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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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가담 2명 영장

의경들이 생활하는 내부반 창고 내에서 고참이 군기를 잡는다며 폭행, 하급대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숨진 의경이 예전에도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해 병원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지자 구타 은폐 및 대원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경찰서에 따르면 7일 오후 7시 30분께 내무반 창고에서 경비교통과 소속 양재호 의경(20)이 중고참인 고모 의경(22)의 휘두른 주먹에 왼쪽 귀밑 부분 목 부위를 맞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고 의경은 폭행 전 최고참대원인 김모 의경(20)에게서 '군기를 확실히 잡으라'는 지시를 받고 구타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에서 김 의경은 "양 의경 등 내근 대원 2명이 일주일전 장비반에서 동절기 방한복을 수령해 놓고도 외근대원들에게 보급해 주지 않자 이들과 함께 고 의경을 부른 뒤 군기를 잡을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숨진 양 의경은 폭행 당한 직후 순찰차량으로 10분만에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귀에서 피가 나고 고막이 터진 것으로 밝혀졌으며, 병원측은 뇌 지주막하출혈로 숨진 것으로 판명했다.
특히 내무실과 외부 창고에는 CCTV하나 설치되지 않아 구타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외부의 경우 벽면에는 구타취약장소로 지정된 상태다.

이와 관련 유가족은 "지난 7월에 구타를 당해 고막이 터져 석 달 동안 병원치료를 받아 왔다"며 "경찰이 구타사실을 무마해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며 분노했다.
또 다른 유가족은 "경찰이 수사하면 일방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전제한 뒤 "진실대로 밝혀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체 감찰반에서 사고경위는 물론 업무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김 의경과 고 의경을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체를 부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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