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여원 운반 선거 운동원에 징역 1년ㆍ압수금 몰수
1억여원 운반 선거 운동원에 징역 1년ㆍ압수금 몰수
  • 김광호
  • 승인 201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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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6.2지방선거시 현 모 도지사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1억 여원이 든 가방을 차량에 싣고 운반하다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56)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압수된 돈봉투 15개 등 총 1억2900만원의 현금 등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때마다 특정후보 측에 서서 비공식적인 조직과 활동을 통해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하는 피고인과 같은 선거조직책들이 존재하는 한 후보자들이 이를 악용하려는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올바른 선거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실제로 금품이 전달되거나 제공되지는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5월 7일 현 후보의 동생 현 모씨(57)와 공모해 서귀포시 모 호텔에서 조직책 김 모씨(47)에게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2500만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

김 씨는 지난 5월20일 오후 10시께 검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현금 1억2900만원(300만원 또는 500만원 돈 봉투 33개)이 든 돈 가방을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운반하다 검찰에 붙잡혀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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