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공항공사 '도로여부'맞서
제주시-공항공사 '도로여부'맞서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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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수백 대의 차량과 수만 명이 도민 및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제주국제공항 입구.
과연 이 입구 부분이 세법상 종토세가 면제되는 ‘도로’인지 아니면 ‘공항 시설’의 일부분인지를 놓고 제주시와 공항공사 간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제주시 입장에서는 연간 수백만 원에 이르는 ‘금싸라기 세입원’을 놓칠 수 없다면서 ‘공항 시설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공항공사는 관광객과 도민 등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공공의 도로’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양측 모두 ‘일정 부분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면서 이 문제는 당사자간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 결국 감사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명암이 갈리게 될 상황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10월 제주공항 내 토지 8만2851.7㎡(약 2만5100평)을 과세대상 면적으로 산정한 뒤 이곳에 7881만6000원의 종합토지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사는 종토세 전액을 우선 납부한 뒤 과대대상 토지 가운데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제주시에 이의를 제기했다.
문제가 되는 제주 국제공항 입구 자동차 등 공항이용객 진 출입에 사용되는 곳으로 면적은 1만6311㎡(약 4942평).

이 면적에 부과된 종토세는 308만3000원.
제주시는 이곳 토지 소유주가 제주시나 국가 등이 아닌데다 토지 이용 역시 공항이용을 위한 통행 목적에 사용되는 만큼 이를 ‘세법상 종토세가 면제되는 도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항공사는 이곳의 소유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세법상의 도로’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며 하루 수만 명의 관광객 및 시민 등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실제 도로’인 만큼 당연히 종토세가 면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제주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감사원에 종토세 비과세 여부를 결정해 주도록 청구했는데 감사원은 이처럼 ‘공항 내 도로문제’가 전국 대부분 공항들에 해당되는 점을 감안,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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