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민원 취하 종용"
"도교육청 민원 취하 종용"
  • 좌광일
  • 승인 20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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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탄원서 제출 교사들에게 위협적 발언”
교육청 “전혀 사실무근…교사들이 자진 철회”

제주도교육청이 유치원 교사들이 제기한 집단 민원을 취하할 것을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전교조 제주지부에 따르면 서귀포시지역 유치원 교사 42명은 지난달 26~27일 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과 근무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도교육청과 서귀포시교육청 등에 제출했다.

방학 중 종일반은 맞벌이 부부 등의 종일반 운영 요구와 교육과학기술부의 확대 방침에 따라 현재 서귀포시내 유치원 37곳 가운데 36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교사들은 탄원서를 통해 원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조리사 인건비를 지원해 줄 것과 교사들의 과도한 근무시간을 조정해 줄 것 등을 교육당국에 요구했다.

교육당국에서 유치원에 조리사를 채용할 인건비를 지원해 주지 않아 요리전문 자격증도 없는 교사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원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대부분의 교사들이 자신들의 승용차를 이용해 원생들을 통원시키고 있다며 자칫 사고라도 발생하면 문제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런데 탄원서가 접수되자 교육당국에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해야 함에도 오히려 탄원서를 제출한 교사들에게 집단 민원을 취하할 것을 종용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진 것.

이와 관련,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도교육청과 시교육청이 교사들에게 민원을 취하할 것을 종용하고 심지어 강요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 고위 관계자들이 탄원서를 내 교사들에게 “일을 복잡하게 만든다”, “교육감에 대한 정면도전이다”라는 등 고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육청 간부가 일부 교사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하는 등 불법적으로 민원을 철회시키려 했다”며 “물의를 일으킨 관계자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과 유치원 교사들이 최근 간담회를 갖고 탄원서 내용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다”며 “탄원서 철회를 종용한 적은 전혀 없으며, 교육청이 올 겨울방학부터 유치원에 조리사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자 교사들이 스스로 민원을 철회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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