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배출량 늘면서 적정 처리규모 초과"…2012년 시행
2012년부터 일반 가정도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 수수료를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시는 현재 음식점 등 업소에만 부과하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를 2012년부터 전 가정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제주시지역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매년 늘어 적정 처리규모를 넘어서면서 쓰레기 감량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주시내 음식물쓰레기 1일 발생량은 2006년 119t에서 2007년 139t, 2008년 149t, 지난해 152t 등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반해 음식물쓰레기 퇴비 자원화시설 처리용량은 110t에 불과해 초과처리로 시설에 과부하가 걸리고 퇴비 후숙기간이 정상보다 길어지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청소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 일반가정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수수료를 부과, 주민들의 쓰레기 감량의식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한편 제주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유도하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영업장 면적 125㎡ 이상의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1일 평균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등 150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준수사항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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