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리병원 실험용 쥐 될 수 없다
[사설] 영리병원 실험용 쥐 될 수 없다
  • 제주타임스
  • 승인 20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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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지사가 지난 도정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우지사의 반대 입장 표명은 영리병원 정책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정부의 추진행태에 대한 반대논리로 이해 될 수 있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바탕이다.

영리병원은 정부의 ‘의료선진화 정책’이다. 정부는 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제주를 정책실험지역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우지사의 반대 입장은 여기서 비롯된다. 더 이상 제주를 ‘정책 실험용 쥐‘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지사의 반대는 정부가 제주를 불확실한 정책 실험용으로 삼으려는 데에 대한 반대이지 영리병원 정책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닌 것으로 읽혀진다.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면 제주에서만 최소 10~20년은 시행해야지 서울 인천 등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하면 제주에 들어왔던 영리병원은 뇌경색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지사의 말이 이를 반증한다.

제주를 영리병원 실험지역이 아니라 제주에만 영리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담보된다면 영리병원 도입에 찬성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사실 우지사는 “오직 제주에만 10년, 20년 영리병원을 운영하라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우지사의 이런 입장은 그동안 제주를 정책 실험용으로만 이용하려는 정부의 정책추진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제정하여 제주에 우월적이고 독점적 권한을 부여한다고 하면서 인천 등에 경제자유특구를 지정 제주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왔던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이번 우지사의 영리병원 도입반대는 결과적으로 제주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정부정책 추진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영리병원 도입을 반영하겠다면 “제주에만 영리병원을 둘 수 있다”는 등의 법적 보장장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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