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소녀 성 매수 40대 피고인 징역 6월 선고
12세 소녀 성 매수 40대 피고인 징역 6월 선고
  • 김광호
  • 승인 2010.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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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12세 소녀의 성을 3차례나 매수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 기소된 문 모 피고인(42)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범좌사실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 해 5월 하순 오후 10시께 서귀포시 모 마을 공터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양(12)과 성 관계를 갖고 그 대가로 5만원을 줬다.

문 씨는 또, 지난 해 6월 중순 오후 10시께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A양의 성을 사고 대가로 3만원을 줬으며, 같은 달 하순 오후 10시께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A양과 성 관계를 갖고 그 대가로 2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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