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 후 미경작 남군, 이행강제금 부과
농지 취득 후 미경작 남군, 이행강제금 부과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4.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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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필지 2만4526㎡ 대상

남제주군은 농지를 취득후 당초대로 경작하지 않고 있는 농지에 대해 첫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남군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총 49필지 13만1990㎡(4만여평)가 농업경영에 이용치 않은 농지로 적발, 원상복원토록 행정조치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15필지 3만6227㎡(1만977평)는 아직까지 원상복원되지 않음에 따라 9필지 2만4526㎡에 대해서는 내년 6월 1일까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처분명령기한이 지난 6필지 1만1701㎡(3545평)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의 20%에 상응하는 이행강제금 381만5900원을 부과했다.
남군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중 처분명령을 받고도 처분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와 함께 압류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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