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모두 '상해치사' 유죄 인정
배심원 모두 '상해치사' 유죄 인정
  • 김광호
  • 승인 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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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첫 '유ㆍ무죄' 다툰 국민참여재판 징역 5년 선고
첫 유.무죄를 다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가 인정된다”는 평결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신 모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상해치사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배심원들은 신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과 상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외력(外力)에 의해 사망했다”는 사체를 부검한 의사의 증언 등을 토대로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내렸다.

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것은 맞지만, 주먹과 발로 복부를 때리지 않았다”며 일부 폭행사실만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외력, 즉 폭행에 의한 급성장간막 허혈(간이 금가고 파열)이 사망의 원인”이라는 부검의의 증언과 “퍽퍽하는 소리 등을 들었다”는 사건 당일 옆방에 사는 주민의 증언 등을 증거로 상해치사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양형 역시 재판부와 배심원들이 의견을 나눈 끝에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상해치사죄로는 무거운 형(징역 5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지적장애 3급인 신 피고인은 지난 4월9일 오후 8시10분께부터 10일 오전 5시께까지 사이에 자신의 집 안방에서 평소처럼 술을 마시던 정신지체장애 5급인 동거녀 고 모씨(41)가 담배를 늦게 사왔다며 욕설을 하고 뺨을 때지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고 씨의 복부 및 전신을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신 피고인의 지적장애 요인에 대해서도 심리했지만, ‘기억을 못하는 부분은 있으나, 일반인과 크게 떨어진 점이 없다’는 증인의 증언 등을 근거로 판결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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