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 '징역 6월'
음주운전사고 '징역 6월'
  • 김광호
  • 승인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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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알코올 수치도 매우 높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고 모 피고인(41)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고 씨는 지난 5월17일 오후 5시55분께 제주시내 도로 약 500m 구간을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289%)을 하다 진 모씨(53.여)가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아 진 씨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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