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기르는 어업 육성법 위반 7명에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없이 수산생물을 진료한 회사원 등 7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최근 기르는 어업 육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모 피고인(63)과 강 모 피고인(59)에게 각 벌금 100만원을, 이 모 피고인(31)과 또 다른 이 모 피고인(33)에게 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백 씨는 2008년 8월 모 실업을 개설, 육상수조식 양식장에 수산동물의약품 등을 판매했고, 이 회사 사원인 강 씨는 모 수산 등 3개 업체에 약 15회, 이 씨는 3개 업체에 약 20회, 또 다른 이 씨는 4개 업체에 약 20회에 걸쳐 현미경 및 해부도구 등을 이용해 어병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수산생물을 진료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 판사는 또,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42)과 또 다른 이 모 피고인(40)에게 각 벌금 100만원을, 고 모 피고인(46)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42)는 2008년 12월 모 관리원을 개설, 수산동물의약품을 판매했으며, 또 다른 이 씨(40)와 고 씨는 현미경 및 해부도구 등을 이용해 어병을 진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7명의 피고인 모두 검찰의 약식기소 후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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