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 알몸 촬영까지
여중생 성폭행, 알몸 촬영까지
  • 김광호
  • 승인 2010.0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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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0대 검거…"소문 내겠다" 금품도 갈취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알몸까지 촬영한 20대가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5일 여중생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고 모씨(22)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 2~7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에게 “후배를 시켜 학교 못 다니게 하겠다”고 협박해 집으로 오도록 유인, 성폭행하고 알몸을 촬영한 혐의다.

뿐만 아니라, 고 씨는 여중생의 알몸을 촬영한 후 “성폭행 사실을 소문 내겠다”며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고 씨의 컴퓨터 본체와 휴대폰 등을 압수해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 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청소년들에게 “타인과 인터넷 채팅시 개인정보와 관련(이름, 학교, 주소)된 대화를 최대한 자제해야 하며, 만나주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당하더라도 절대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또 “만약 협박을 당할 경우 부모님 또는 선생님 등에게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혼자 고민하거나 비관하지 말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 가해자를 처벌받게 함으로써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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