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서비스 및 자동이체 등 추가
올해 2기분(9월16일~30일)부터는 기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방식에 가상계좌서비스 및 자동이체 등이 추가된다.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방식은 CD/ATM기, 인터넷 지로, 금융기관의 공과금수납 창구에서만 납부 가능했지만 시민들의 납부편의를 위해 가상계좌서비스와 자동이체제도를 추가 도입하게 된 것.
가상계좌서비스란 납세자가 납부고지서에 인쇄된 가상계좌를 통해 수납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ATM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제도는 납부자가 한번만 자동납부 신청을 하면 납기일을 넘겨 연체되는 일는 장점이 있다.
제주시는 이번 납부방식 개선을 통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상계좌서비스는 (주)제주은행과 계약 체결해 2기분부터 적용되며, 자동이체신청은 5일부터 제주시 환경관리과로 신청가능하다.
신청서류는 신분증, 거래통장을 지참해야 하고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예금주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를 가지고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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