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협, 축협ㆍ양돈농협간의 협약 최종 파기
제주축협과 제주양돈농협간의 제주축산물공판장 공동사업이 무산됐다.
제주농협은 지난 5월 체결했던 제주축협과 제주양돈농협간의 ‘제주축산물공판장 공동운영협약(가칭)’이 최종 파기됐다고 7일 밝혔다.
양 조합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의 위생적 처리를 통한 고품질의 안전축산물 생산으로 유통경쟁력을 강화하고, 또한 조합간 사업경합을 방지키 위해 현대화ㆍ규모화된 도축장을 설립키로 하고 공동사업 협약을 맺었었다.
이를 위해 양 조합은 7개월에 걸쳐 수차례의 추진회의를 개최, 합의를 모색했으나 공동사업장에 대한 지분율, 운영위원회 구성과 의결권 등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는데 실패했다.
이에 양 조합은 지난 1일자로 지난 5월 체결했던 공동협약을 파기하고 추진위원회의 임무와 기능도 종료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북제주군 애월읍 어음리 소재 축산물공판장은 제주축협이 계속해 운영하고, 양돈농협의 도축장 신설문제는 당 조합이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계통승인 절차를 거친 후 사업시행방침을 확정하고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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