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말로 끝나는 농림어업용 유류의 면세기한이 2007년 6월말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7일 제주농협에 따르면 지난 2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농림어업용 유류의 면세기한을 2년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법안심사소위위의 심의 결과는 이변이 없는 한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농어민의 유류 사용에 따른 비용증가 부담이 당분간 덜 수 있게 됐다. 농업용 석유류의 경우 면세로 인해 도내 농가의 경영비 절감액이 2002년 375억원, 지난해에는 431억원에 달했고, 올해는 유류가격 인상 등으로 500억원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제주농협은 2006년부터 농업용 석유류에 대해 전액 과세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업부문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기한을 2008년 이후까지 연장해 달라고 관계당국에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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