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음주운전 사고엔 집행유예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27)에 대해 최근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감 씨는 지난 5월2일 오후 8시25분께 제주시내 도로 약 700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01%)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 판사는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 모 피고인(31.여)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하 판사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 4월27일 오전 1시30분께 제주시 조천읍 도로에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230%)을 하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화물차의 우측 옆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자신의 승용차에 동승한 A양(16)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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