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지난 달 16일 영농손실보상금 미지급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토록 제주도에 요청한 바 있었다.
이는 서귀포시 남원읍 농민회가 토지를 수용 당한 농민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영농손실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주도의회에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서귀포시의 경우는 도의회 요청에 따라 영농손실보상금 미지급 실태에 대한 1차 전수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밝혔다.
서귀포시의 자체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농민에게 미지급된 영농손실 보상금 건수와 금액은 200여건 2억5000여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2009년 이후의 미지급 분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어쨌거나 적지 않은 보상금이 오랜 기간 농민에게 지급 되지 않은 채 방치돼 왔음이 드러난 셈이다.
하지만 제주시는 서귀포와 또 다르다. 제주시 역시 지금쯤 영농손실금 미지급 전수조사 결과가 나올 법도 한데 여태 소식이 없다.
아예 보상금 지급 대상 농민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지급이 완료돼서 그런지 알 수가 없다.
당국자 얘기로는 영농손실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관례라고 하는 데 그렇다면 미지급 사례가 제주시라고 전혀 없지도 않을 듯하다.
제주시 당국도 농민회와 도의회의 요구사항인 보상금 미지급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조속히, 그리고 정확히 실시해야 할 것이다.
농민회와 의회가 영농손실금 문제를 제기한 것은 다른 뜻이 아닌 줄 안다.
전수조사를 요청했든, 진상규명을 요구했든, 그 이면에는 보상금을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뜻이 담겨 있다.
왜 공복(公僕)이요, 위민행정(爲民行政)인가. 공무원은 모름지기 민(民)의 심부름꾼이어야 하고, 행정은 민(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보상금을 농민에게 지급해야 할 당연한 일을 팽개친 것은 공복임을 저버린 처사임과 동시에 위민 행정이 아닌 해민행정(害民行政)에 다름 아니다.
제주도와, 제주도 공무원이 진실로 위민행정을 펴고 공복이 되고자 한다면 제주도 전역의 영농손실 보상금 전수조사를 빨리 마쳐 미지급 된 돈을 제대로 돌려 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