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불법 취득해 9000만원 상당 부당이득
게임 아이템 불법 취득해 9000만원 상당 부당이득
  • 김광호
  • 승인 2010.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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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내 처음 적발…2명 불구속 입건
수 십대의 컴퓨터로 게임 아이템 공장을 운영하면서 수 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일 양 모씨(42)와 고 모씨(37) 등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 씨와 고 씨는 제주시내 모 빌라 지하에 컴퓨터 67대, 인터넷 6개 회선을 설치해 사무실을 차려 놓고 ‘오토핵프로그램’과 수 백개의 타인 명의의 게임계정을 이용해 아이템 공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토핵프로그램’은 마우스나 키보드 둥을 이용해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게임이 자동 실행되면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이들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량의 게임 아이템을 불법 취득, 현금화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지난 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오토핵프로그램을 L게임과 D게임 사이트에 접속해 게임 아이템을 불법 취득한 후 중국에 있는 아이템 거래 총판에게 넘기는 방법으로 9000여 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400여 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생성된 820여 개의 타인 명의의 게임 계정을 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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