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역 2만777개 ‘우후죽순’
전주 도로점용료 ‘껌값’
제주시 지역 2만777개 ‘우후죽순’
市, 개당 연간 300원씩 ‘감면징수’
인도와 도심 공터 제주시 전역에 잡고 있는 수만개의 전신주.
이른바 전봇대라고 통용되고 있는 이들 전주에 부과되는 도로점용료는 얼마쯤 되나.
도로법 시행령(제 26조)은 제주시 지역의 경우 전주에 대해 연간 개당 600원씩 부과토록 규정한 뒤 별도로 감면규정을 둬 실제 개당 연간 부과액은 300원.
이는 시민들에게 부과되는 도로점용료 산정 방식과 전혀 다르다.
민간인은 도로를 점용할 경우 공시지가의 2.5%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내야 한다.
이 같은 ‘민간기준’을 적용했을 경우 제주시 탑동광장 및 중앙로 등 도심지에 위치한 전주 도로점용료는 개당 몇 만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
시민들은 이에 따라 한국전력이 이처럼 ‘경감된 도로 점용료’ 혜택을 보는 만큼 전주 지중화 사업 등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시의회 신영근 의원은 7일 제주시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제주시내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전주와 전선줄이 도시미관을 망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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