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장 영업 '징역 8월'
불법 게임장 영업 '징역 8월'
  • 김광호
  • 승인 2010.0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법, "개전의 정 없어" 실형 선고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43)에 대해 최근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업소 종업원 원 모 피고인(31)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김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에서 “개전의 정 없이 범행 일부(환전 부분)를 부인하고 있고, 누범 전과로 인해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해 5월 8일부터 8월 말께까지 서귀포시내 모 건물 내 게임장에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기 40대와 함께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게임자동실행기를 설치, 찾아온 손님들에게 이용토록 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제공한 경품을 환전해 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