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의 개발 정책이 ‘환경 친화’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도가 1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힌 ‘제주도 개발사업 시행 승인 등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근거하면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이 조례안에는 개발사업심의 위원회의 심의 기능 강화를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발서업 예정자 지정과정에서 이뤄지는 심의위원회 심의 기능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 용지확보 적정성에 관한 사항, 지역건설업체 참여계획의 구체성에 관한 사항은 새로 포함시켰다.
또 현재 도지사 재량에 의해 개최여부가 결정됐던 개발사업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발사업 신청서 제출 때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허가 과정에서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 중 관심을 끄는 것은 개발사업에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권장하고 지역업체 참여 사업에 대해서는 제주도 투자 촉진 조례에 따라 별도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지역업체 참여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기대하겠다는 것이다.
도가 이처럼 대류모 관광개발사업에 ‘환경심사’를 강화하고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은 높이 살만한 정책이다. 지금까지 말로만 친환경 개발을 해왔던 개발정책의 부작용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환경우선 개발정책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제주의 자연환경 보전에도 많을 도움을 줄 것임에 틀림없다.
이와 함께 대형 관광개발 사업에 지역건설업체를 참여토록 하겠다는 것은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정책 의지로 보여 진다. 기대하는 바가 크다. 다만 이러한 정책의지가 어떻게 현실로 나타날 지는 지켜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