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일부 관광버스들 유사석유 사용중 적발
제주 일부 관광버스들 유사석유 사용중 적발
  • 정흥남
  • 승인 201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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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 없는 등유 자동차용 경유에 혼합 이용


제주지역에서 운영되는 일부 관광버스들이 유사 석유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이천호)은 지난달 18∼22일까지 제주도 등과 특별단속반을 구성, 유사석유를 단속한 결과 유사석유를 사용하는 관광버스 8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 지역은 유사석유가 거의 유통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곳에서 유사석유가 적발된 것은 2008년 5월 이후 처음이다.

이들 관광버스는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를 5∼95%까지 혼합해 사용한 것으로 단속결과 드러났다.

석유관리원은 "등유는 교통세가 면제돼 자동차용 경유에 섞으면 1ℓ에 500원 정도 싸다"며 "'유사석유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제주도 안에서 유사석유를 제조, 판매하는 조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유사석유 사용자는 50만에서 최고 2000만원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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