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지도교사 법규준수도 솔선수범 해야”
"청소년 지도교사 법규준수도 솔선수범 해야”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4.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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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부, "음주 면허취소 정당"…1심 취소

“청소년 지도하는 학교교사
법규준수도 솔선수범 해야”
법원,“음주 면허취소 정당”


‘청소년을 교육하는 교사는 일반인 보다 더 솔선수범,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다.
교사가 음주운전을 했다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1심 재판부가 구제판결(?)을 내린 한 40대 중학교 교사에게 2심 재판부가 이 같은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찰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또 이 과정에서 경찰 역시 음주운전 행정소송의 경우 대부분 1심판결을 수용해 온 ‘관례’를 깨고 항소했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이홍훈 제주지법장)는 최근 김모 교사(제주시)가 제주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김교사)승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김 교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술을 마시던 중 어머니가 갑자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대리운전을 기다리다가 직접 음주운전을 하게된 점 등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청소년을 교육하는 중등교사로서 솔선수범,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는 원고에게 경찰의 면허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이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런데 김 교사는 올 2월 혈중 알콜농도 0.117%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 중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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