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터넷 사기 집중 단속
경찰, 인터넷 사기 집중 단속
  • 김광호
  • 승인 201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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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카페 중고장터ㆍ오픈마켓 등
경찰이 오늘(2일)부터 인터넷 사기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전국의 전자상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인터넷 사기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오는 10월31일까지 3개월간 전국 경찰과 함께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카페 중고장터, 오픈마켓 등을 통한 개인간 인터넷 직거래 사기와 휴가철 숙박.교통권 및 추석선물, 해외명품 등 저가판매를 빙자한 사기 쇼핑물, 게임아이템.게임머니 거래를 빙자한 사기, 금융거래 유도 등 메신저 피싱이다.

또, 도박 사이트의 당첨금 출금 대행료 명목의 금원 편취와 인터넷상 하위대출, 유료 컨텐츠 결제 사기, 인터넷 사기를 위한 ID 도용, 대포통장.대포폰 등 판매.사용행위 등도 집중 단속한다.

특히 경찰은 피해민원이 접수된 사기의심 사이트는 사업자 및 등록사항을 확인해 사기 사이트로 밝혀지면 피해가 확신되기 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후 단속에만 치중하지 않고, 적극적인 피해 예방활동도 병행해 서민경제 생활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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