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송 사실만으론 '상이 판단' 못해"
"후송 사실만으론 '상이 판단' 못해"
  • 김광호
  • 승인 201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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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상이(傷痍)를 판단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A씨(74)가 제주도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그 직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만한 사정들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군복무 중인 1958년 8월 이동외과병원으로 후송돼 같은 해 11월께까지 입원했던 사실, 2000년 12월과 2008년 9월 이 사건 상이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러한 사정과 증거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군복무 중 교육훈련 과정에서 귀에 손상을 입었는지, 후송된 것이 귀 손상 때문인지, (그리고) 2000년 12월 이후 진단된 이 사건 상이가 과연 군복무 중 발생한 귀 손상을 원인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알 수 없”고 판시했다.

1958년 2월 입대해 1961년 11월 만기 전역한 A씨는 군복무 중 ‘57mm 무반동총’ 사격훈련으로 인해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했다며 2008년 3월 제주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같은 해 11월 ‘제대 이후 난청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을 하자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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