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ㆍ음주운전 '징역 5월'
무면허ㆍ음주운전 '징역 5월'
  • 김광호
  • 승인 201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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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송 모 피고인(33)에 대해 징역 5월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송 씨는 지난 5월8일 오후 11시20분께 서귀포시 도로 약 4km 구간에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55%)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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