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항소사건 왜 급증할까
고법 항소사건 왜 급증할까
  • 김광호
  • 승인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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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재판부, 형사ㆍ행정 50~70% 늘어

광주고법 제주재판부의 항소사건이 크게 늘었다.

지난 상반기 제주지법 민사합의부, 제2형사부, 행정부의 판결에 불복해 광주고법 제주재판부에 항소한 사건이 많게는 갑절 가까이 급증했다.

재판부별 항소 접수 건수는 행정이 24건으로, 작년 상반기 14건보다 10건(71.4%)이 늘었다.

또, 형사가 58건으로, 작년 상반기 38건보다 20건(52.6%)이, 민사도 12건(24%)이 많은 62건이 접수됐다.

이같은 항소 사건 증가는 원심(제주지법)의 사건 증가율을 훨씬 앞지르는 것이어서 궁금증을 더해 주고 있다.

지난 상반기 원심의 사건 증가율은 민사합의 4.8%, 형사합의 4.3%, 행정부 1.8%로 폭이 크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어떻든 원심 판결에 승복하지 않은 사건이 늘었기 때문”이라며 “이런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1개 재판부(재판장 제주지법원장)가 민사.형사.행정 및 가사 사건을 모두 처리(재판)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대법원이 제주에 고법 부장판사를 따로 발령, 전담재판부를 구성해 항소사건을 재판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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