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장 영업 실형
불법 게임장 영업 실형
  • 김광호
  • 승인 201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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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30대 징역 10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최근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장 모 피고인(37)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장 씨는 2007년 2월13일께부터 같은 해 3월7일께까지 개.변조된 사행성 유발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해 게임을 하게 하고, 상품권 1장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해 환전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장 씨는 또, 같은 해 3월12일께 A씨에게 “다른 사람이 업주라고 해라”고 해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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