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 등 혐의 징역 5년 선고
폭행치사 등 혐의 징역 5년 선고
  • 김광호
  • 승인 201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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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범행 부인하다 시인 등 죄질 불량"


“빌려 줄 돈이 없다”고 말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최근 폭행치사, 절도 혐의로 기소된 장 모 피고인(46)에 대해 이같이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경찰에서 참고인 및 피의자 자격으로 수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도 계속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간 사실조차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제6회 피의자 신문에 이르러서야 범행을 시인했다”며 “죄질 및 범행 이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장 씨는 지난 1월30일 오후 8시10분께 서귀포시 모 읍에 사는 한 모씨(53)에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그림을 팔 수 있도록 서명을 해주던가, 돈을 빌려 달라”고 했으나 “빌려 줄 돈이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한 씨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방바닥에 넘어뜨려 숨지게 하고, 한 씨의 현금카드를 갖고 나와 200만원을 인출해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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