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하천ㆍ구거 일제조사
제주시, 소하천ㆍ구거 일제조사
  • 한경훈
  • 승인 201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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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육상공유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내달 한 달간 관내 비지정 소하천 및 구거(개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목상 하천 및 구거 관리업무가 부서별로 이원화되면서 효율적인 치수관리 및 재해예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치수관리업무 일원화를 도모하기 위한 준비다.

실제로 현재 하천 및 구거의 국유지 관리업무는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 적용 대상의 경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농어촌정비법 적용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은 건설과에서, 기타 하천과 구거, 해상공유수면은 해양수산과에서 업무를 각각 맡는 등 효율적인 치수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비지정 소하천 및 구거 전수조사를 통해 소하천 지정 요청 등 치수관리업무의 일원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소하천 지정기준은 평균 하폭이 2m 이상, 구간 연장길이가 500m 이상이지만, 재해예방이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지정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지정이 가능하다.

제주시 관내 지적공부에 등록된 하천 및 구거는 총 2564필지(1197만6000㎡)로, 이 가운데 하천은 1338필지(1097만8000㎡), 구거는 1226필지(99만8000㎡)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소하천 지정고시가 필요한 곳은 추가 지정토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제주시 관내 지정하천(지방2급하천)은 17개소(170km)이며, 지정소하천은 35개소(97k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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